📌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담당할 ‘농지조사과’를 신설합니다.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물론 14명이 전국의 농지를 직접 조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전수조사의 집행·관리와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배수가 불량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상속받았지만 임차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지도 많습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았는가?”뿐만 아니라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속과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촌의 문제를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지조사과 #농지전수조사 #농지심층조사 #농지법 #농지제도개선 #농촌현실 #농업정책 #농지 #농민 #농촌 #농림축산식품부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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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현주#구미부동산
2026-09-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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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당’은 무조건 불법? 80세 농민과 농지 전수조사의 불편한 현실
청문회에서는 농업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근로 형태가 지적됐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법 브로커가 중간에서 돈을 떼고,
열악한 숙소와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나 사흘만 일손이 필요한 70대·80대
농민은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할까요?
외국인에게 일당을 지급하면 모두 불법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일당 자체와 불법고용을 구분하고,
농가가 확인해야 할 체류자격·근무처·근로계약서·최저임금·
임금명세서·보험·안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단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몇 달간 필요한 계절근로자 제도, 상시 인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차이도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27% 위반 의심”이
왜 “27% 위반 확정”을 뜻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투기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과 농업인 간 바꿔 짓기 같은
농촌 현실에는 계도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불법고용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고령농의 생존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합법 고용 통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체류자격과 농가별 적용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 전 고용노동부 1350,
출입국민원콜센터 1345,
관할 시군 농정부서 또는 지역 농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순서
@ 돈을 줬는데 왜 문제가 될까
@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 67.7세
@ 외국인 일당의 다섯 가지 위험
@ 기간별 합법 고용 방법
@ 농가가 지킬 7가지
@ 농지 전수조사 27%의 의미
@ 법과 현실을 함께 살리는 해법
@ 여러분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 및 농업고용인력 지원계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최저임금·근로계약·임금명세서 안내.
#농촌현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농촌인력난 #계절근로자 #공공형계절근로 #농지전수조사 #고령농 #농업정책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농지법 #농촌일손 #농업인 #농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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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현주#구미부동산
2026-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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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일당 주면 불법? 80세 농민은 어떻게 농사지으라는 겁니까?
📌외국인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과 근무처,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보험과 안전조치입니다.
그러나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7세인 농촌에서 모든 행정 책임을 고령농 개인에게만 맡기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고령농이 합법적으로 단기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 실제 고용 전에는 고용노동부 1350, 출입국민원콜센터 1345, 관할 시군 농정부서 또는 지역 농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농촌현실 #농촌인력난 #공공형계절근로 #계절근로자 #고령농 #농지전수조사 #농지법 #농업정책 #농촌일손 #농업인 #유튜브쇼츠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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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현주#구미부동산
2026-09-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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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심층조사 통지 받았다면? 상속농지·조상 묘·형제간 임대차 대응법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에서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농지 심층조사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농지 한쪽에는 오래전부터 조상 묘가 있고, 동생 소유 농지까지 대신 경작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해놓았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농지의 실제 경작, 형제간 농지 임대차, 농지 안의 기존 분묘, 심층조사 통지를 받은 뒤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봅니다.
※ 농지법 적용은 농지의 취득 시기·취득 원인·분묘 설치 시기·실제 이용현황 및 개별 행정처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수조사 #농지심층조사 #상속농지 #농지법 #조상묘 #농지묘지 #농지임대차 #농지대장 #농지관리 #농지상속 #농지임대 #귀농귀촌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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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에서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농지 심층조사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농지 한쪽에는 오래전부터 조상 묘가 있고,
동생 소유 농지까지 대신 경작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해놓았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농지의 실제 경작, 형제간 농지 임대차,
농지 안의 기존 분묘, 심층조사 통지를 받은 뒤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봅니다.
※ 농지법 적용은 농지의 취득 시기·취득 원인·분묘 설치 시기·실제 이용현황 및 개별 행정처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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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현주#구미부동산
2026-09-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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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 농지가 평당 30만원?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은 농촌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농지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농지가격과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2026년 8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로가 없고 농기계 진입이 어렵거나 경사가 심한 농지는 평당 몇 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라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농지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실제 농촌에서 왜 농지가 휴경되고 방치되는지, 농지가격을 단순히 '비싸다, 싸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현장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 본 영상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농촌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경험한 농지시장의 현실과 농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농지전수조사 #농지가격 #이재명대통령 #농지법 #농지투기 #농촌현실 #농지매매 #귀농귀촌 #농지매각 #휴경농지 #농지은행 #농촌부동산 #농업정책 #농촌소멸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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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정현주#구미부동산
2026-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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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땅이 평당 20~30만원이라고요? 농지 전수조사, 출발점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농지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농지가격과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2026년 8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로가 없고 농기계 진입이 어렵거나 경사가 심한 농지는 평당 몇 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라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농지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실제 농촌에서 왜 농지가 휴경되고 방치되는지, 농지가격을 단순히 '비싸다, 싸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현장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 본 영상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농촌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경험한 농지시장의 현실과 농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농지전수조사 #농지가격 #이재명대통령 #농지법 #농지투기 #농촌현실 #농지매매 #귀농귀촌 #농지매각 #휴경농지 #농지은행 #농촌부동산 #농업정책 #농촌소멸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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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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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구미 농지매매 2,399평, 축사허가 포함! 농지+전원주택 함께 살 수 있는 도개면 가산리 매물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에 위치한 약 2,399평 농지를 소개합니다.
토지면적 7,931.1㎡(약 2,399평), 지목은 답이며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축사 허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상 축사 허가면적 약 1,360평, 80칸 규모이며 비료창고 등 약 13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지만 별도로 매입할 수 있으며, 농지에서 약 1분 거리의 전원주택을 함께 매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은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에 위치한 1층 단독주택으로 방2, 화장실1, 상수도, 시스템에어컨, 기름난방, 마당 및 텃밭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관리상태도 좋습니다.
📌 매물번호 : 10602번
소재지: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면적: 7931.1㎡, 약 2399평
지목: 답
도로:세로(가) 현황 4m정도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농지 매매가 : 5억5,177만원 / 평당 약 23만원
전원주택 정보
1층 경량철골구조
면적:토지 451㎡ (136.4평)
건평:91.76㎡(약28평)
용도:단독주택
방향:남향(거실기준)
방3개 화장실1개
주차:건축물대장기재없음,
사용승인:2013.4.19
입주:상호협의
상수도, 난방:기름 취사:lpg
🏡 전원주택 매매가 : 1억9,000만원 / 가격협의 가능
※ 농지만 매입 가능
※ 농지+전원주택 동시 매입 가능
※ 전원주택만 별도 매입 불가
※ 축사 허가의 유효 여부·승계·축종·사육두수·착공 및 관련 인허가는 계약 전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미토지매매 #구미농지매매 #도개면토지 #도개면가산리 #축사매매 #축사허가 #축산업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귀농귀촌 #구미전원주택 #전원주택매매 #농지매매 #경북토지매매 #상록부동산
📞 문의: 상록부동산 정현주소장 010-494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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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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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300평이면 된다? 2026년 등록기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농지 300평만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300평은 약 991.74㎡로, 일반적인 1,000㎡ 직접 경작 기준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채소·과실·화훼를 660㎡ 이상 재배하거나 농지에 설치한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660㎡ 또는 330㎡라는 면적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로는 등록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적격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300평과 1,000㎡의 정확한 차이
•1,000㎡ 이상 직접 경작자의 등록기준
•660㎡ 채소·과실·화훼 재배기준
•330㎡ 시설재배 기준
•1,000㎡ 미만 농지의 120만원 판매요건
•농협·공판장·사업자 거래 등의 판매증빙
•현금 직거래 시 주의사항
•농지 보유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
•2026년 유효기간 경과 후 재등록 예외
✅블로그에서 확인하기:https://blog.naver.com/chhy5050/224402539404
※ 이 영상은 2026년 9월 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제작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농지의 정확한 면적, 작물 분류, 시설형태, 사용권원, 경작상태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전에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276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528
농업경영체 상담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등록 #농지300평 #농지매매 #농지구입 #농업인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조건 #귀농 #귀촌 #농지투자 #농지법 #농산물판매 #비닐하우스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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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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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 샀는데 등록 거절? 농업경영체등록 120만원 조건까지!
📌농지 300평만 구입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300평은 약 991.74㎡로, 일반적인 1,000㎡ 직접 경작 기준에 미달합니다. 또한 1,000㎡ 미만이라고 해서 농산물을 120만원어치 판매하면 모두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소·과실·화훼 660㎡ 이상 또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330㎡ 이상 등 작물과 재배방식에 따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로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과 적격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반면 1,000㎡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는 경로에는 120만원이라는 정액 판매기준이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2026년 9월 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개별 농지와 재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농관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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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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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보다 빚을 먼저 짓는 농촌의 현실 #농촌살리기
📌농촌을 살리려면 농지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고가 스마트팜만 늘리면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농반X, 합법적인 농지 장기임대, 농로·배수로 정비, 농작업 대행, 농가소득 안전망, 빈집·농지 연계, 전문 유통조직 등 농촌의 진입비용과 경영위험을 낮출 일곱 가지 방안을 살펴봅니다.
2025년 농가경제조사,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현행 농지법, 2026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원고의 사실관계도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농지법과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룹니다.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 농지은행 활용법, 계약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책·제도 정보이며, 개별 농지의 임대·취득 가능 여부는 농지의 소재지, 소유 경위, 이용 목적과 당사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살리기 #귀농귀촌 #농지법 #농지은행 #농지임대 #농촌빈집 #청년농 #농작업대행 #농업소득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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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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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린다고 또 스마트팜? 한국 농촌에 진짜 필요한 7가지 정책[농촌살리기 시리즈 1편]
📌농촌을 살리려면 농지가격이 더 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바라본 조금 다른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농지 임대차 현실화, 농로·배수로 정비, 농작업 대행 확대, 반농반X, 빈집과 농지를 결합한 체험형 귀농, 농가 순소득 안정, 공동판매 시스템까지.
거창한 시설투자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농촌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및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콘텐츠입니다.
#농촌 #농촌살리기 #농지법 #농지임대차 #귀농귀촌 #청년농 #농지은행 #농업정책 #스마트팜 #농촌빈집 #농업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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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제개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이제 국회 심의가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내용은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
✔ 2028년이 중요한 이유
✔ 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가 없어지는 것일까?
✔ 비사업용 토지를 2027년까지 매도해야 할까?
✔ 앞으로 국회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9월 1일)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menuNo=4010100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유지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일정 확인
📌 중요
현재는 최종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시기·세율·공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통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세제개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양도세 #사업용토지 #농지양도세 #나대지 #양도소득세 #토지투자 #상록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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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상록공인중개사정현주사무소(이하 "회사"라 함)(이)가 제공하는 상록공인중개사정현주사무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상록공인중개사정현주사무소 및 상록공인중개사정현주사무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④"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서비스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에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5 이용계약 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6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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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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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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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11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서비스"의 제공 등
①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매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2.매물에 대한 매도/매수 의뢰
3.매물에 대한 추천
4.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13 "서비스"의 변경
①"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4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5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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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6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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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17 권리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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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해제,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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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용제한 등
①"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20 책임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1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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